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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22.] [국토교통부령 제143호, 2014.11.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판례 

임금

국회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