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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22.] [국토교통부령 제143호, 2014.11.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면허기준 등)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섬이나 외딴곳,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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