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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 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5. 유치원의 토지·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

6. 개원 예정 연월일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8.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쇄 사유

2.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

3. 폐쇄 연월일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및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

2. 변경 사항

3. 변경 연월일

관련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다122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