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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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