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원본 조문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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