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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 7.29.] [대통령령 제25525호, 2014. 7.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관련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0.02.08 선고 97누37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