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본 조문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상 유역의 현황
2. 오염원 현황 및 예측
3. 연차별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해당 개발계획의 세부 내용
4.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
5. 법 제4조의5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그 이행 시기
6.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②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012.1.17>
2. 삭제 <2012.1.17>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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