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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6조(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0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4조에 따른 대권역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

3.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관련 판례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4.10 선고 98두14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