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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03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구합13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4다138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