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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11.22.] [법률 제12645호, 2014. 5.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면허 기간을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2. 제16조제1항제2항(제35조 및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제16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2.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그 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감차명령취소 항소각공2010상,100

대법원 2009.10.08 선고 2009구합12891 판례

감차처분취소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6두450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