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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11.22.] [법률 제12645호, 2014. 5.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11993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0.02.08 선고 97누37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