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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14. 7.21.] [법률 제12602호, 2014. 5.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6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사업소 소재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두5433 판례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05.17 선고 2000구2952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