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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에 따른 자동차,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와 같다.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6노1118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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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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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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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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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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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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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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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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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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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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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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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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