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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공수역)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관거
4. 운하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도1661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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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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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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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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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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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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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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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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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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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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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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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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