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본 조문
제358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296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절대보전지역에서 제292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에서 제29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295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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