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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3.25.] [법률 제12519호, 2014. 3.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측정 항목, 조사 시기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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