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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14. 3.18.] [법률 제12428호, 2014. 3.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11.22 선고 2017누104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