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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14. 3.18.] [법률 제12428호, 2014. 3.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입식작목(入殖作目)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5. 제87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02.09.05 선고 2001누1570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