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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14. 3.18.] [법률 제12428호, 2014. 3.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

제70조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3.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5. 제8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6.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관련 판례 

국유재산법위반·농어촌정비법위반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도110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