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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단서에 따른 보육수당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국회 2001.72.7 선고 99고합1226 판례
대법원 2001.07.27 선고 99고합1226 판례
대법원 2001.08.28 선고 2001노696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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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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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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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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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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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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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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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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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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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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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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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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