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 1.14.] [법률 제12251호, 2014. 1.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평가인증등급확인등

국회 2022.62.3 선고 2021누64223 판례

어린이집 평가결과 C등급 조정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09.28 각하(1호전단) 2021헌마1108 판례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하,603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0구합22574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20.06.09 선정 2020헌사5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