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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 1.14.] [법률 제12251호, 2014. 1.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헌공제320호,943

대법원 2023.05.25 선고 2021헌바23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