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15.] [법률 제12248호, 2014. 1.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하거나, 수면관리자 또는 호소를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국회 2004.1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

구상금

대법원 1999.12.03 선고 99나6609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항소각공2004.3.10.(7),358

대법원 2004.01.0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