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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15.] [법률 제12248호, 2014. 1.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8조(정기적 조사 및 측정)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호소의 물의 이용상황,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결과에 따라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수계별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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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05.03 선고 2001누1602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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