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을 마치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