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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14. 7.15.] [법률 제12248호, 2014. 1.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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