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11. 7.] [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의2(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판례 

위자료등

대법원 1983.07.06 선고 83나4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