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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11. 7.] [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손실보상금의 계산 등)

제1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손실액(1일)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킬로미터당 운임×A×(B-실제승차인원)×운행횟수 A: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명령 또 제23조제1항제10호른 운행명령을 받은 노선같은 조"제2항선"이라 한다)의 운행거리(킬로미터) B: 운송사업자가 신고하여 결정된 운임ㆍ요금의 산정 기초가 된 기준승차인원

② 제1항에 따른 실제승차인원 및 운행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실제승차인원: 시ㆍ도지사가 해당 명령노선별로 매년 2회 이상 교통량을 조사하여 계산한 킬로미터당 1회 평균수송인원

2. 운행횟수: 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동장 또는 이장이나 동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운행사실 기록부에 명령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버스가 명령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횟수를 뺀 횟수)

관련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두37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