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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10.22.] [대통령령 제24807호, 2013.10.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등 및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관련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08.24 선고 2000두2716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