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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13. 8.13.] [법률 제12071호, 2013. 8.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한 자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6의2.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이 없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수치료를 행한 자

8.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