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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13. 8.13.] [법률 제12071호, 2013. 8.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4조(권한의 위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정신병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보건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07.28 선고 2004다7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