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시행 2013. 8.13.] [법률 제12071호, 2013. 8.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폐쇄병동 입원시 전자기기 이용 요청 불허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3.02.21 각하(4호) 2023헌마116 판례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10.25 기각,각하 2011헌마3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