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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13. 8.13.] [법률 제12071호, 2013. 8.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특수치료의 제한)

①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체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그 운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헌공제292호,198

대법원 2021.01.28 선고 2019헌가24, 2019헌바40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