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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13. 8.13.] [법률 제12071호, 2013. 8.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3항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정신보건법위반

대법원 2021.05.07 선고 2018도14547 판례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5나14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6다198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