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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13. 8.13.] [법률 제12071호, 2013. 8.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헌공제292호,198

대법원 2021.01.28 선고 2019헌가24, 2019헌바404 판례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5나142 판례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상,376

대법원 2015.02.11 선고 2014노160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