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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 2.14.] [법률 제12068호, 2013. 8.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헌공제320호,943

대법원 2023.05.25 선고 2021헌바234 판례

보조금등반환명령취소

대법원 2013.05.02 선고 2013구합810 판례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6두6437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