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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31.] [법률 제11979호, 2013. 7.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4.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폐수가 방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