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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31.] [법률 제11979호, 2013. 7.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①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