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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31.] [법률 제11979호, 2013. 7.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포함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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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03.13 선고 98누7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