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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당해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ㆍ군ㆍ구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03.13 선고 98누792 판례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3481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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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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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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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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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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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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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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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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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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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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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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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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