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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1913호, 2013. 7.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7.3.10.(43),497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례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대법원 2006.06.02 2004마1148,1149 판례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6.07.12 선고 95누116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