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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1913호, 2013. 7.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하천점용변경허가취소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21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