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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2. 7.] [대통령령 제12013호, 2013. 8. 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6조(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①도교육감이 제85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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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두119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