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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