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정부는 물의 사용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여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