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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3.12. 5.] [법률 제11858호, 2013. 6.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과태료)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11.6.7>

⑤ 삭제 <2011.6.7>

⑥ 삭제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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