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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3.12. 5.] [법률 제11858호, 2013. 6.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헌공제320호,943

대법원 2023.05.25 선고 2021헌바234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보조금등반환명령취소

대법원 2013.05.02 선고 2013구합810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항소각공2016상,318

대법원 2016.01.22 선고 2015고단6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