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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13. 6. 4.] [법률 제11852호, 2013. 6.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