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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5.22.] [법률 제11801호, 2013. 5.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292조 내지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도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금지 및 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제주자치도 안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폐율ㆍ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항, 제52조제4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⑤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16조제30조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제30조제3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⑦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된 행위를 같은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⑨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 규정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⑩도지사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이라도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2009년 12월 말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2009년 12월 말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10호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ㆍ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13조의2 본문 및 단서, 제114조제2항제117조제1항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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