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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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